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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살인 고의 없었다"

2025.09.24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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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가 첫 째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오늘(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는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1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의 사위와 딸은 피해 남성을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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