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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전 연인 살해하려던 70대 징역 5년

2025.09.24 오후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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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이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한 데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의 1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차에 태워 4시간 반가량 납치한 뒤 경기 포천의 한 공터로 끌고 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이미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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