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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오늘 대법원 선고

2025.09.25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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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5일) 나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석 씨 등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간첩 활동을 하고,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석 씨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는 징역 3년, 양 모 씨와 신 모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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