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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 원

2025.09.25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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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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