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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통과...비의료인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2025.09.25 오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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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소지자에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뒤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고,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문신 시술은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판결 이후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돼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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