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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학교 인근 불법 담배 제조업체 적발

2025.10.01 오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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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담배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9월)까지 4년 동안 서울 화곡동에서 허가받지 않은 담배 제조 시설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만든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인터넷 광고와 택배 등을 통해서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교 근처에 담배 가게가 있어서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점검 결과, A 씨 가게에는 5백만 원 상당의 불법 제조 담배 200보루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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