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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법' 헌법소원...가처분도 신청

2025.10.01 오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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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1일) 헌법재판소로 나와 해당 법률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자신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 법안은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늘(1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면직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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