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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살해한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확정

2025.10.01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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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8월 2일,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리 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리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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