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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수사 진행 안된 성폭력피해자 신상유포 처벌불가"

2025.10.01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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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성범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비밀준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대 A 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되 비밀준수 위반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며,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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