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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살해 혐의' 조카 2심도 무죄..."직접 증거 없어"

2025.10.01 오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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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삼촌을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사인이 A 씨의 폭행이었다면 삼촌에게 저항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7살 정도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수원시 주택에서 70대 삼촌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둔기에서 A 씨와 삼촌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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