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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브로커'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2025.10.01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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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이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통해 이 씨가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이 씨 같은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알선과 청탁 목적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핵심 증인 두 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다음 달 14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등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4억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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