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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정문, '검찰 상고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25.10.02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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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검사의 상고 절차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심에서 무죄나 면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뒤 검사의 항소가 2심에서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1, 2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찰 상고권 행사가 적정한지 제고 하고,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가 나와도, 면책하려고 항소나 상고하며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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