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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혐오표현 금지 처분 집행정지..."폭력·협박 허용 아냐"

2025.10.02 오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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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내린 데 대해, 보수 단체 자유대학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의 경우 신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10여 일이 지나 사후 제한 통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후 제한 통고는 폭행 등 공공 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했을 때, 남아 있는 집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이 자유대학의 집회·시위에서 언어적 폭력이나 협박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이 아닌 종로경찰서가 한 집회 제한 통고 부분에 대해선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자유대학이 신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혐오성 표현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고, 이에 자유대학 측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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