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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계엄 위자료 소송에 '무대응'...법원 "의견 밝히라" 보정권고

2025.10.02 오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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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법원이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시민들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했습니다.

보정권고는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시민 802명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시민 백여 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계엄 선포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잇따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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