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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권유'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2025.10.03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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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긴 세월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키워 온 배우자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가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자는 아내의 권유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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