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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조사 재개...내일 오후 체포적부심사

2025.10.03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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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였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내일 오후 심사가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죠.

[기자]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은 오전 9시 반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측과 출석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보냈는데도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무영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 :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면서 국회 출석 때문에 출석을 할 수 없으니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해 달라….]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 심사가 열릴 경우,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쯤부터 이진숙 전 위원장을 상대로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압송한 뒤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세 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대선을 앞둔 올해는 본인의 SNS와 국회 등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선거법이나 공무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포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격앙된 어조로 수갑을 찬 손을 흔들어 보이며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 수사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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