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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신고 안 한 30대 성범죄 전과자 실형

2025.10.04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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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등록해야 할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한 뒤 바뀐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됐는데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해 '주거 불명'이 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202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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