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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여 원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형 집유 확정

2025.10.04 오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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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황정음 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주지법에서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 씨와, 검찰은 오늘(4일)까지 모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상소해야 하는 만큼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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