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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성적 발언 했다며 폭행...50대 선고유예

2025.10.04 오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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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4일) 당구장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당구장에서 사장이 자신의 딸과 일행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사장의 뒷목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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