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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이웃에게 성추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5.10.07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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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이웃에게 성추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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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에게 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 씨가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고,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몸싸움 현장에 있던 자신의 가족이 공동폭행과 재물손괴죄로 B 씨에게 고소당한 뒤, 사과와 합의를 B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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