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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혼인 빙자로 12억 챙겨...징역 6년

2025.10.08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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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 원 넘는 거액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 명의 신용카드로 4억900만 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았는데, A 씨는 실제로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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