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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5.10.09 오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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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이른바 여순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봉기와, 이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 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고,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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