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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 공무원 유족에게 유서 원본 제공 예정"

2025.10.14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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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인의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뒤늦게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본이 아닌 유서 촬영본을 보여준 부분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훼손될 여지가 있고 지문 감식도 해야 해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며 "국과수에서 A 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마치는 대로 유족에게 건네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A 씨의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A 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번 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일기 형태로 쓴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든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한 A 씨의 메모에 대해서는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위도 알 수 없다"며 "사건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유족의 동의를 받아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에 돌입했다며 결과는 며칠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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