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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한 남성 1심 실형

2025.10.15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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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며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앞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한 유튜브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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