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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등 체육시설 불공정 약관 적발...환불 불가 조항 시정

2025.10.19 오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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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들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4년간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육시설 20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으며 이중 일부는 이벤트 회원권은 환불 불가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약 불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 해지권이 보장된다며 환불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가 계약 해지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요금을 공제하거나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는 등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회원이 운동 중 부상이 생기거나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업체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 약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다른 체육시설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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