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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현장영상+]

2025.10.20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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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일절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우물쭈물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섭니다.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지키는 거듭나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사법부로 거듭 나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운운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포고령대로 되었다면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계엄사령부의 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했습니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계엄 일어나자마자 주장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왜 침묵했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까?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보장된 헌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회가 오면 또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국민 앞에 보고드립니다.

첫째,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격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란다면서요.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둘째,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는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다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셋째, 법관 평가제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폐쇄적인 구조를 혁파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1심과 2심의 재판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이미 사법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할 헌법소원, 재판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뫼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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