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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뒤 '심신미약' 주장...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2025.10.20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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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뒤 수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철회를 주장해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단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협동조합에서 일했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응급실 진료와 정신과 진단은 있으나 사직서 작성 시점의 판단능력 상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와 조합의 근로 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종료된 거라며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전보된 지점에 출근한 뒤, 다음 날부터 응급실에 입원해 열흘간 쉬었습니다.


복귀한 뒤엔 지점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조합은 이튿날 해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점장에게 사직서 제출 당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며 해고 철회와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조합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근로 관계가 일방적으로 끝나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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