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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조합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 60억 원까지 상향

2025.10.20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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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융자 한도를 종전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올리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인하합니다.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이자율 2.2%에 10억~15억 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합과 추진위는 융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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