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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금팔찌 강도질' 30대 징역 6년

2025.10.20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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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중증 뇌 병변 장애인의 금팔찌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낮은 지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빼앗은 금팔찌를 금은방에 두 차례에 걸쳐 나눠 파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동성로 근처 화장실에서 40대 중증 장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는 등 폭행하고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강도와 절도 등 비슷한 범죄로 징역을 살았고, 직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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