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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다음 달 2심 시작

2025.10.21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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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여 온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현대차그룹의 해외 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영풍은 지난해 3월,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신주를 발행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난 6월,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생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영풍 측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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