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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2025.10.23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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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 수입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는 오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오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됩니다.


또 국토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설치도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성능과 관련해 정확한 수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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