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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뇌물 혐의' 윤관석 2심 징역 3년 구형

2025.10.23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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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의 2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어제(22일) 열린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천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 사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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