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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40대, 벌금형

2025.10.23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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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등의 신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 등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더라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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