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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혐의 부인...내달 첫 공판기일

2025.10.24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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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해당 사건이 관련 회사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공범으로 적시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받은 돈 또한 대여금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조 대표를 다음 달 내로 기소할 예정이라면서 김 씨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으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7일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포함해 피해 회사 5곳의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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