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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에 공천헌금 낸 예비후보 지인 사기 혐의 피소

2025.10.24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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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뒤늦게 고소전이 벌어졌습니다.

전 씨 측근 사업가 A 씨는 당시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 모 씨의 지인 B 씨를 최근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정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전 씨가 정 씨에게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돌려줬고, 이후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머지 5천만 원을 B 씨에게 자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공천헌금 일부를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 씨는 B 씨가 정 씨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고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억 원의 정확한 행방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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