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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 선거권 침해 아냐"...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2025.10.26 오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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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가 규정된 공직선거법 148조 1항과 158조 1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지난 2023년 10월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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