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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자금대여 법·절차 철저히 준수"

2025.10.26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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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 원을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H 운영과 관련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자금 대여는 이사회 보고·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며 담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오 시장은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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