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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제차 주행 근로자, 불법파견"

2025.10.27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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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협력사 근로자들이 상용 시제차량 주행시험 업무를 했던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사 직원 A 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남양연구소가 만든 트럭과 버스 등 상용 시제차량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로를 운행하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A 씨 등은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과정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 2017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 등이 사실상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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