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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언주 "전세 3+3+3 임대차법?...당 입장과 무관"

2025.10.27 오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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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참여한 이른바 '임대차 3+3+3 개정안'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안이 전셋값 급등을 유발해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하고,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어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초 비슷한 내용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지만, 당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철회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3+3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차계약갱신권 사용 횟수를 세 차례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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