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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직 해경' 파출소 팀장 구속 기간 연장

2025.10.27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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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순직 해경 사건 전담수사팀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경위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 구조 작업에 규정을 어기고 이 경사를 홀로 보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이 경위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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