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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유가족, 국가·지자체 상대 민사소송

2025.10.28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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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국가와 충청북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에게 청구된 금액은 174억 원으로, 유족 등은 각 기관이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 위험 신고에도 궁평2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오송 참사가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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