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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배정에 불만'...교도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2025.10.28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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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방 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을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충북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2인실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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