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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공표명령 지연 이행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

2025.10.29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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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 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두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2천200만 원, 공표명령 부과와 함께 전직 대표를 고발했고, 두 회사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공표명령 이행을 제때 하지 않아 이번에 또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도 두 회사가 공표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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