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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3년

2025.10.29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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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1년 7개월 동안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 진행 중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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