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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법원 경내 침입 시위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5.10.29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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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경내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법원 건물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할 목적으로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담장을 넘자마자 체포돼 실질적인 해를 끼치기 힘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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