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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세 번째 위헌심판 제청 신청..."재판 의무 중계 위헌"

2025.10.29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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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등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세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2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무 중계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해당 조항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단순한 말실수 등 작은 부분까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관이 정치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대중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면 법관 역시 대중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될 거라며 재판 중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8일, 같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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