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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코파이 절도사건' 선고유예 구형

2025.10.30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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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품 가액이 천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이고,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이는 다소 가혹하다"며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취재 결과 시민위원들은 선고유예와 항소기각을 놓고 논의한 끝에 다수의 찬성으로 선고유예 구형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2년간)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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