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아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5.10.30 오후 01:51
AD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연인 관계이던 B 씨가 아기를 출산하자, B 씨와 공모해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친모가 아기를 방치하고 있단 것을 알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아기가 입양된 줄 알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3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