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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직원에 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불구속 기소

2025.10.30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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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 경기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양우식 경기도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도의원은 지난 5월 이태원에서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 씨에게 성행위를 하러 가느냐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도의원이 해당 발언을 했을 당시 A 씨의 동료 2명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양 도의원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으로 성희롱했다는 폭로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고, 이후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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