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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민희 '김영란법' 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2025.10.31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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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딸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오늘(31일) 오전, 최 위원장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대기업과 방송사 관계자 등 8명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아 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이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진정한 반성도, 책임 있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를 저지른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 권위를 욕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수사당국의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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